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안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부터 제26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4년 3월 21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2023년도 감사 진행시 2022년도(전기) 재감사가 같이 진행되어짐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가 완료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2024.03.12.
주식회사 피에이치씨
대표이사 곽 윤 기